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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22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화재 경보기형 몰래 카메라를 구입하여 아파트 출입문 앞 천정에 설치하고 거주자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6. 17:55 경 서울 송파구 AR 아파트 00동 0000호 소재 피해자 AS(20 세) 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 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고 추가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출입문을 열고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생의 친구라고 변명하며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어 주지 않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S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S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했을 뿐 피해자와 접촉이 없었고 얼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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