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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4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O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AP는 위 법인의 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은 AP와 함께, 2016. 1. 경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 등 없이 AQ에게 “ 줄기세포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120%를 주겠다.

1주일에 200만 원씩 6 주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1개월에 1,200만 원을 일시 불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2016. 1. 29. 경 A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AQ 등 6명으로부터 합계 4억 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 AS, AT, AQ,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설명회자료, 거래 내역, VIP 조합원등록증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AV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AW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AX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AO 영농조합법인 등 신용 조회, 수사보고 (VIP 조합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합계 4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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