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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8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수법 ㆍ 내용 ㆍ 횟수 ㆍ 피해자의 수 ㆍ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2016 고단 4628 사건의 피해자 7명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2016 고단 4628호, 2017 고단 2323호 사기의 점, 단 2016 고단 4628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6 고단 5292호, 2017 고단 2380호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2016 고단 4628호 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2017 고단 3055호 유사 수신행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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