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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유사 수신행위 또는 이른바 금융 피라미드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2015 고단 2485 사건의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5 고단 3237 사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015 고단 2485 사건의 경우 공범인 J이 M를 적시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기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2015 고단 3237 사건에서 피고 인의 가담 정도는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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