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12,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원고 소유인 안성시 C 전 2,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23. 접수 제21711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농협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농협중앙회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및 D은 2010. 8. 20. 원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 및 D이 연대하여 위 5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감정평가 결과 위 토지의 가액은 3억 7,154만 원이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1. 10. 5. 위 경매에서 2억 9,724만 원에 매각되어 2011. 10. 12.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 10. 31. 그 배당절차에서 45,927,428원을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2. 1. 200만 원, 2010. 2.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300만 원 합계 3,000만 원, 2011. 11. 25. 100만 원, 2012. 5. 10. 2,000만 원, 2013. 2. 14. 150만 원, 2013. 5. 2. 200만 원 합계 5,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주었으며 피고와 D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과 이자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대출금 지급 연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원고는 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