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75,912원과 그 중 10,339,076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2016. 10. 17.까지는...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피고에게 ① 2003. 4. 29. 변제기를 2005. 4. 29., 이자율을 연 9.25%, 지연손해금률을 연 18%로 하여 1,000만 원, ② 2002. 11. 29. 변제기를 2004. 11. 28., 이자율을 연 6.75%, 지연손해금률을 연 15%로 하여 5,000만 원을 각 대출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10. 3. 31.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6. 7. 31. 기준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양수받은 위 ①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채권액은 31,587,229원(그 중 원금은 10,339,076원)이고, 위 ②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채권액은 28,788,683원(그 중 원금은 10,060,1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60,375,912원과 그 중 각 원금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약정 및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판결에 의하여 시효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농협중앙회는 위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6. 5. 2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7571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20.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6. 8.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제1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며, 나아가 위 판결확정일인 2006. 8. 29.부터 10년간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8. 9.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제2차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