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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8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 6.자 소비대차에 기한 원고의 차용금 채무 90,00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6. 피고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에서 2010. 1. 6.부터 2010. 6. 5.까지의 선이자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원리금 명목의 돈 합계 5억 6,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 비고 1 2010. 9. 15. 3,000만 원 2 2010. 9. 15. 7,000만 원 원금 충당 3 2011. 3. 22. 6,400만 원 4 2011. 7. 14. 5,000만 원 5 2012. 2. 24. 3억 원 6 2012. 4. 4. 5,000만 원 합계 5억 6,4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에 따라 피고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월 3%의 선이자 6,0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교부된 돈은 4억 원이므로 4억 원을 차용금 원금으로 보아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제금원 5억 6,400만 원 외에도 2012. 2. 24. 7,000만 원, 2012. 6. 19. 3,000만 원, 2012. 6. 22.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

다. 위 변제금원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차용금 원금에 순차 충당하고 나면 이 사건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2010. 3. 31. 2,220만 원, 2010. 5. 30. 2,220만 원, 2010. 7. 30. 2,220만 원 합계 6,66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스스로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변제충당 계산식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표 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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