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나73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경위 1)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는 2010. 7. 30.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2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2010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의 직원인 B과 사이에 원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위 아파트를 1,812,00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B의 허락을 받아 2010. 9. 29.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당시 B은 분양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농협중앙회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9. 9. 2,000만 원, 2010. 10. 4. 2,500만 원, 2010. 10. 25.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1) 농협중앙회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2. 1.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5,000만 원을 반환하는 한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즉시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1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를 통하여 농협중앙회에 교부하였다. 합의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2012. 12. 15. 이내 정계약을 진행할 것이며, 만일 위 기한 내 정계약이(잔금완납포함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2012. 12. 15. 즉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임을 확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