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7,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오빠인 피고의 부탁을 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원고 소유인 안성시 C 전 2,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23. 접수 제21711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농협중앙회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및 원ㆍ피고의 모친 D은 2010. 8. 20. ‘원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 및 D이 연대하여 위 5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감정평가 결과 2008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71,540,000원이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1. 10. 5. 위 경매절차에서 297,240,000원에 매각되어 2011. 10. 12.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주었으며 피고와 D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과 이자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감정액 371,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변제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