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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23: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 많이 드신 분이 누워있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의 귀가조치를 위한 주소지 등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비틀대며 차도 쪽으로 걷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함께 걸으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안전조치를 해주었음에도 재차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E가 위 가방을 건네주려고 하자 “가방을 공손히 내려놓지 않았다. 다시 공손하게 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촬영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인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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