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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14 2019고단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I. 유죄 부분(2019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21:10경 경북 의성군 B에서, ‘불상의 남자가 윗옷을 벗고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1호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36세)의 오른 다리와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II.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9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8. 16:3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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