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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1:30경 경남 김해시 B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이면도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까지 데려다 준 다음 집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자 “너거들 김해시청에 고발할거야, 개새끼야 너 왜하냐구”라고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팔로 D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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