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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25 2020고단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1:50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와 함께 귀가를 위해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복귀 이후에도 집에 귀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재차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 새끼들아 뭘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팔을 잡아 당겼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로부터 합의서를 받았다.

위 폭력 전과는 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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