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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7:30경 술에 취한 채 B NF 소나타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수현로 9번길 수현삼거리 앞 도로 중간 안전지대 부분에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길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는 사람이 있어 위험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의 안내에 따라 위 C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공무원인 위 D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법정에서 자백 [불리한 정상]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범행부인, 1994. 8. 2.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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