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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찻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D의 발등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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