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4 2012고정97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이다.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 10:07경 천안시 동남구 직산읍에 있는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앞 도로까지 위 C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고발인을 운송해주고 3,5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