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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2 2013고정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량(일명 콜밴) 소유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7. 12. 19:4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성환역 부근에서 위 화물운송차량에 화물이나 짐(중량 20킬로그램 이상, 용적 4만 세제곱미터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성명미상의 남자손님 1명을 승차시키고, 같은 구 직산읍 모시리 있는 동보아파트에 하차시켜 주어 약 6킬로미터를 운행하고, 그 운송요금 7,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2. 20:53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이하 불상 장소에서 위 화물운송차량에 화물이나 짐(중량 20킬로그램 이상, 용적 4만 세제곱미터 이상)을 소지하지 않은 성명미상의 남자손님 1명을 승차시키고, 같은 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카라모텔 앞에 하차시켜 주어 약 6킬로미터를 운행하고, 그 운송요금 7,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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