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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16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1. 2. 선정자 B에게 한 합계 150,541,340원의 각 증여세 각 가산세...

이유

...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의 변동사항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설립 1996년 유상증자 2001년 유상증자 2005년 유상증자 2006년 유상증자 2007년 유상증자 2008년 양수도 2009년 양수도 원고 (선정당사자) 4,600주(92%) 18,400주 (92%) 43,400주 (43.4%) 65,800주 (43.87%) 74,574주 (43.87%) 100,901주 (43.87%) 158,401주 (68.87%) 181,861주 (79.07%) B 50주 (1%) 200주 (1%) 10,200주 (10.2%) 15,300주 (10.2%) 17,340주 (10.20%) 23,460주 (10.20%) 23,460주 (10.20%) 선정당사자에게 양도 C 25,000주 (25%) 37,500주 (25%) 42,500주 (25%) 57,500주 (25%) 선정당사자에게 양도 원고(선정당사자)의 처 F 50주 (1%) 200주 (1%) 10,200주 (10.2%) 15,300주 (10.2%) 17,340주 (10.20%) 23,460주 (10.20%) 좌동 좌동 G 50주 (1%) 200주 (1%) 200주 (0.2%) 선정당사자에게 양도 그 외 특수관계자 (③ 참조) 250주 (5%) 1,000주 (5%) 11,000주 (11%) 16,100주 (10.73%) 18,246주 (10.73%) 24,679주 (10.73%) 좌동 좌동 * 그 외 특수관계자 : H, I, J(③ 참조) ② 선정자 B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50주를 보유하였다가 2001년 유상증자 당시 10,000주를 인수하였고, 선정자 C은 위 유상증자 당시 25,000주를 인수하였는데, 선정자들은 그 즈음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선정자 C은 2008. 3.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고, 2008. 7. 30.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08. 12.경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선정자 B는 2009. 3. 2.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양도하였고, 2009. 3.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2009. 4.경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했고, 이후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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