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989,248원, 선정자 C에게 6,989,248원, 선정자 D에게 4,193,54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1. 20. 근로기간 2013. 11. 20.부터 2014. 12. 31.까지, 급여는 매월 4,166,670원(기본금 3,866,670원 식대보조금 월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으로, 선정자 C은 2013. 12. 31. 근로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급여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동일하게, 선정자 D는 2013. 12. 31. 근로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급여는 매월 2,500,000원(기본급 2,400,000원 식대보조금 월 100,000원)으로, 선정자 E은 2013. 11. 8. 근로기간 2013. 11. 8.부터 선정자 E의 퇴직일까지, 급여는 매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충남지역 F위원회의 운영팀장으로, 선정자 C, D는 운영팀원으로, 선정자 E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5.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 대하여 ‘업무능력부족, 업무미숙, 독단적 업무 결재, 사용자 지시불복종’ 등을 이유로, 2014. 7. 28. 선정자 E에 대하여 ‘회사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각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여 그 무렵 각 해고통보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2. 사원총회결의에 의한 법인해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G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법원 2014가단18359호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는 2014. 7. 26.부터, 선정자 E은 2014. 7. 29.부터 각 2014. 10. 22.까지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전부승소판결(이하 전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2015. 5. 8. 항소를 취하하여 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