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4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2012고단466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2고단8868호 사건 및 2012고단911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2007.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았고, 이를 이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단4668』

1. 피고인 A는 2012. 4. 초순 22:40경 서울 마포구 D역 부근 길에 주차된 E의 렉스턴 차량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F’)에게 2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F로부터 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4. 19. 19:00경 서울 강북구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2. 4. 21. 19: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2. 4. 25. 21:00경 서울 강북구 H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