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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4:00경 서울 금천구 C 지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부근을 지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둔 채 방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안 죽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목을 따버린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시키는 대로 해라, 죽으려면 소리를 질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5년 6월(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2년 6월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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