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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수사보고(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자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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