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9: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교회에서 예배 중인 목사에게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E(52세)을 만류하면서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5경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형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