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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합26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22:1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에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칼을 들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100까지 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5매,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피해품 발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 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 피해자 주거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 피의자 착용 T셔츠 / 베란다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주거지 침입방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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