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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 11. 30.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M 주식회사( 이하 ‘M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M의 회계업무 등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2007. 경부터 2014. 2. 경까지 M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며 계약 체결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2. 경 퇴직한 이후에도 기술고문이라는 직함으로 M의 영업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2008. 5. 경부터 현재까지 M의 생산이사로 재직하며 펌프 등의 조립 및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D은 2008. 2. 경부터 현재까지 M의 품질부장으로 재직하며 품질보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은 2010. 12. 경부터 현재까지 M의 기술 영업부 직원으로 재직하며 펌프를 설계하고 입찰 제안서 등 자료제작 업무를 담당한 사람, M는 펌프 등 제품의 수출입, 무역 중개 및 수선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B, C, D, E 한국 남부 발전 주식회사( 이하 ‘ 한국 남부 발전’ 이라고 한다) 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세계무역기구인 World Trade Organization(WTO) 의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이하 ‘GPA 협정' 이라 함 )에 따른 국제 입찰의 방법으로 물자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당초 공소사실에는 ‘GPA 협정은 가입국의 정부기관, 공기업 등이 GPA 협정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조, 생산한 물품을 납품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GPA 협정에는 위와 같이 GPA 협정 비 회원국 제조 생산의 물품 공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한국 남부 발전과 O 사이의 구매계약에서 ‘ 계약자는 GPA 협정 회원국 거주자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된 업무는 GPA 협정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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