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5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 제7대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원을, 2008. 1.경부터 2008. 2.경까지 I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2008. 2.경부터 2008. 12.경까지 J정당 부대변인을 각 역임하였고, 2009. 1.경부터 2011. 8.경까지 K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곽 선거운동 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의 L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M 주식회사(대표이사 N, 이하 ‘M’이라 한다)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의 원자로, 터빈, 증기발생기 또는 냉각설비에 사용되는 O 시설(이하 ‘O 설비’라 한다)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업체로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각종 원전 O 설비 관련 계약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체결하던 회사이고, Q은 M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M의 계약 체결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년 하반기부터 Q으로부터 “M은 국내 원전 등의 O 사업과 관련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O 설비에 대한 유지ㆍ관리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 M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09년 초경 “M이 P과 국내 원전 O 설비의 유지ㆍ관리 계약과 설비 공사 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UAE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M이 UAE 원전의 O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정권실세인 피고인 B 국무총리실 R차장 피고인 B은 2009. 1. 20.부터 2010. 8. 13.까지 국무총리실 R차장으로 재직하며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현안 대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