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8. 24.경부터 2009. 8. 16.경까지 F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수주 및 계약, 금융업무, 직원관리 등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2. 17.경부터 현재까지 F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며 인사 및 재산관리, 산림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각종 사업수주 및 계약업무, 사업 지도감독 등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총괄적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07. 2.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G군청 산림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는 지방농업주사로서 G군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여 F조합이 시행하는 각종 산림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F조합 지도상무인 H, 지도협업과장인 I와 함께 월정여비, 차량비, 통신비 등의 수당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변상금 대납, 출자금 부족액 충당,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위 I와 함께 2007. 5. 4.경 전북 F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I는 지도협업과 직원 J으로 하여금 “직원 K 등 11명에게 월정여비 8,800,000원, 차량비 8,000,000원, 통신비 1,320,000원 등 합계 18,1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H 및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위 지급결의서 대상 직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다음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전부 회수하게 하여 합계 18,12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J을 통하여 징계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L의 명의로 1,700,000원, M의 명의로 2,000,000원, N의 명의로 4,200,000원을 각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