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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직삼거리 쪽에서 2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우 측면부로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3차로 쪽으로 튕겨 나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하여금 택시를 타기 위해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49세)의 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21, 22, 30, 35,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부상당한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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