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6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국영SK주유소 앞길을 장림시장 방면에서 장림1동 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34세)의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경비골 간부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 과실도 있는 점, 공제가입 및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