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북고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