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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24 2014고단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6:05경 공주시 D 소재 E 가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룡주공아파트 쪽으로부터 옥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때 반대편인 옥룡교차로 쪽으로부터 옥룡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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