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이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기업 인수에 있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3]소유 주식의 처분에 있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2]인수대상 기업의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 비추어 기업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는 사정에 있을 경우, 마땅히 인수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인수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인수대상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신규업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 인수대상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부담하여야 할 투자비용, 그로 인하여 장래 얻게 될 예상수익, 인수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검토하는 등 기업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사회 개최 전은 물론 이사회 당일에도 참석 이사들이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기업인수의 필요성과 추진 방법에 관하여만 기재된 자료를 참조하고 1시간만에 기업인수를 결의한 경우, 인수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인수결의는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 없고, 따라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1988. 7. 23.부터 1994. 4. 22.까지 10여 회에 걸쳐 처분대상주식 2,175만 여 주를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하여 왔음에도 1994. 4. 22.부터 채 8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994. 12. 17.,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2,600원에, 소유하던 처분대상주식의 약 92%에 해당하는 2,000만 주를 처분한 경우, 처분대상주식 해당 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가 보수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는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처분가액인 2,600원을 훨씬 상회하는 5,733원에 이르고 있었고, 종전 취득가액에 비하여 그 주식가치가 1/4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며 1993. 6.경 위 2,600원보다 훨씬 비싼 6,600원에 거래된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들이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에 근거를 둔 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징수권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불과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일시에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결과를 갖는 2,000만 주라는 많은 주식을, 종전 취득가액의 1/4 가액에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매각결의를 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위 매각결의에 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결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고, 따라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장윤선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석연 외 1인)
피고
이건희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주문
1.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피고 이건희는 75억 원,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27,621,810,905원,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626억 6,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01. 12.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피고 이건희, 김광호,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이학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건희, 김광호,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원고들과 피고 이학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피고 이건희는 351,245,200,000원, 위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피고 김광호, 이윤우, 윤종용, 최도석은 344,745,200,000원, 피고 이해민은 195,615,750,000원, 피고 송용로,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는 195,241,000,000원, 피고 이학수는 190,4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따라 계산된 청구금액은 피고 이건희에 대하여 351,245,300,000원, 피고 김광호, 이윤우, 윤종용, 최도석에 대하여 각 343,745,300,000원, 피고 이해민에 대하여 343,615,750,000원, 피고 문병대, 진대제에 대하여 각 343,241,000,000원이 되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는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호증, 갑 제 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의 1, 2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들은 별지 2. 주식소유현황 중 '주식취득일자'란 기재일자에 같은 목록 '소유주식수'란 기재와 같이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삼성전자에 대하여 1998. 9. 14.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기 6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로서, 그 소유 주식수를 합하면, 15,373주로서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된 것) 제191조의13 제1항 소정의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수주주들이다.
나.삼성전자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 주식회사로서 1998. 10. 현재 자본금은 743,335,300,000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48,667,060주이며, 대규모 기업집단인 '삼성'의 계열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는 회사이다.
다.피고 이건희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55개 계열사로 구성된 삼성그룹의 회장이면서 1973. 10. 1.부터 1998. 4. 6.까지 삼성전자의 이사로, 1998. 4. 7.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김광호는 1989. 3. 8.부터 1998. 3. 27.까지, 피고 이윤우는 1994. 2. 28.부터 현재까지 각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피고 이해민은 1973. 10. 1.부터 1995. 11. 2.까지 삼성전자의 이사로, 1995. 11. 3.부터 1998. 3. 27.까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피고 송용로는 1997. 2. 28.부터 1998. 8. 24.까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이학수는 1997 2. 28.부터 1998. 3. 27.까지 삼성전자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1998. 4. 7.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문병대는 1986. 3. 7.부터 1997. 2. 27.까지 삼성전자의 이사로, 1997 2. 28.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피고 진대제는 1994. 2. 28. 이전부터 1997. 2. 27.까지 삼성전자의 이사로 1997. 2. 28.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 피고 윤종용, 박희준은 각 1997. 2. 28.부터 현재까지 각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피고 최도석은 1994. 2. 28. 이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이건희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7, 갑 제7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피고 이건희는, 삼성전자에서 업무일시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가 그 후 교제비 등 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등으로 1988. 3.경 5억 원, 1988. 12.경 10억 원, 1989. 9.경 5억 원, 1989. 12.경 10억 원, 1990. 9.경 15억 원, 1990. 12.경 5억 원, 1991. 9.경 5억 원, 1991. 12.경 10억 원, 1992. 8.경 10억 원 등, 합계 75억 원을 조성하였고,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소외 이종기를 통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소외 노태우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 라는 취지로 1988. 3.경부터 1992. 8.경까지 위와 같이 삼성전자에서 조성된 금원을 포함하여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된 250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피고 이건희는 위 뇌물공여행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1990. 12.경부터 1992. 8.경까지 노태우에게 100억 원을 뇌물로 공여한 행위에 관하여 1995. 12. 5.경 기소되어 199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95고합 1228), 위 판결은 1996. 9. 2. 확정되었다.
나. 판 단
(2)이에 대하여 피고 이건희는, 피고 이건희가 위와 같이 삼성전자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받아 이를 당시 대통령이던 위 노태우에게 공여한 행위는, 삼성그룹이 각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상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회계처리를 거쳐 지출한 행위임과 아울러 삼성그룹 전체의 이익과 그 존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 이건희는, 1988.부터 1992.까지 삼성전자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4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이건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50조 의 규정에 의한 책임해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되었거나 그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피고 이건희가 삼성전자로부터 조성된 75억 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가사 위 뇌물공여행위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이건희의 위 뇌물공여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이사의 책임이 해제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주식회사 중앙일보와의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1999. 4. 19. 및 1999. 12. 23. 도착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삼성전자, 주식회사 제일기획 및 주식회사 중앙일보 등은 대규모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계열회사들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2)삼성전자는 1996. 1.경 중앙일보에 10회, 조선일보에 5회, 동아일보에 4회, 한국일보에 5회 일반광고를 각 게재하였고, 중앙일보 외의 다른 일간신문에 특별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으며, 각 신문광고의 단가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문명 | 중앙(특별) | 중앙(일반) | 조선(일반) | 동아(일반) | 한국(일반) | 비 고 |
단 가 | 19만 원 | 11∼13만 원 | 15∼16만 원 | 13만 원 | 11만 원 | 15단×37㎝ back면,칼라기준 |
(3)삼성전자는 1994.부터 1996.까지 주식회사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표 2]와 같이 광고료를 지불하였다.
[표 2]
잡지명 | 1994년 | 1995년 | 1996년 | 단가는 내지, 1P, C/L기준(단위:만 원) | |||
매입단가 | 시중단가 | 매입단가 | 시중단가 | 매입단가 | 시중단가 | ||
WIN | 350 | 140∼150 | 350 | 270∼300 | |||
이코노미스트 | 170 | 120∼150 | 170 | 120∼150 | 180 | 150 | |
뉴스위크 | 200 | 120∼180 | 220 | 150∼180 | 240 | 170∼180 | |
CALLA | 250 | 160∼180 | 400 | 300∼360 | 400 | 300∼350 | |
라벨르 | 205 | 140∼150 | 205 | 150 | 250 | 150∼180 | |
하이틴 | 130 | 80 |
(4)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1. 31. 삼성전자의 위 주식회사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에 대한 광고게재 행위가
후단,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5-6호 1995. 7 8.)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중앙일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신문사가 발행하는 중앙일보 및 잡지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결을 하였다(의결 제98-28호).
나.원고들의 주장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던 피고 김광호, 이윤우, 이해민, 윤종용, 삼성그룹의 회장이자 삼성전자의 이사인 피고 이건희, 삼성전자의 자금담당 이사인 피고 최도석은 1994.부터 1996.까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중앙일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통상 시중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부당한 광고료를 지불하였고,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에 의하여 삼성전자에게 피고 김광호, 이윤우, 윤종용, 이건희, 최도석은 각자 중앙일보 특별광고로 입은 손해 305,250,000원, 잡지 광고로 인한 손해 198,950,000원 등 합계 504,2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해민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손해액 중 중앙일보 특별광고로 입은 손해인 위 305,250,000원, 1996년분 잡지 광고로 인한 손해 69,500,000원 등 합계 374,75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가사 삼성전자가 주식회사 중앙일보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광고료를 지불하였고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위 신문·잡지광고의 집행이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되었거나 위 피고들이 위 신문·잡지광고의 집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의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1999. 4. 19. 도착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삼성전자는 1994. 12. 5. 삼성물산 수식회사 소유인 용인시 소재 국제경영연구원을 임대차보증금 156억 2,500만 원, 윌차임 8,300만 원, 임차면적 2,194평, 임대차기간 1994. 12.부터 1999. 12.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2)삼성전자는 1997. 6. 14.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유인 경남 산청군 소재 산청연수원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월차임 1,580만 원, 임차면적 691평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8. 5. 삼성전자의 위 각 임차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부당하게 계열회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삼성전자는 과징금 1,383,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의결을 하였다(의결 제98-172호).
(4)삼성전자는 위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10. 12.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던 피고 김광호, 이해민, 이윤우,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삼성그룹의 회장이자 삼성전자의 이사인 피고 이건희, 삼성전자의 자금담당 이사인 피고 최도석은 계열회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 1994. 12. 5. 이후 위 국제경영연구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 1997. 6. 14. 이후 위 산청연수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윌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 자금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에 의하여 피고 김광호, 이해민, 이윤우,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이건희, 최도석은 각자 삼성전자에게 위와 같은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3,458,000,000원과 그에 따른 과징금지출에 의한 손해 1,383,000,000원 등, 합계 4,84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가사 삼성전자가 계열회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또는 윌차임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위 각 임차행위가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되었거나 위 피고들이 위 각 임차 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이천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행위 등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내지 9, 갑 제27, 28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 갑 제34호증의 1, 2, 3, 갑 제36호증의 4, 갑 제40, 42, 43호증, 갑 제60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창덕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빛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이천전기공업 주식회사(1997. 8. 27. 이천전기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천전기'라고만 한다)는 1956. 2. 17. 설립되었고, 국내 최초로 전동기, 전압기, 전기변환장치 등 중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비상장회사로서 1964. 10.경 일본의 대표적인 중전기기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도시바와 기술제휴 및 자본합작을 통하여 1960년대 내지 1970년대에 중전기기 업계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 이후 대기업의 사업참여로 인하여 대략 1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
(2)이천전기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997. 4. 3. 전까지 500만 주, 그 이후 1998. 8. 1.까지 1,000만 주, 그 후 5,000만 주로 변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1997. 4. 3. 전까지 보통주 137만 4,879주(자본금 68억 7,439만 5천 원), 1997. 4. 3. 현재 537만 4,869주(자본금 268억 7,439만 5천 원), 1998. 7. 28. 현재 931만 4,879주(자본금 465억 7,439만 5천 원), 1998. 8. 12. 현재 2,213만 4,879주(자본금 1,106억 7,439만 5천 원), 1998. 8. 26. 현재 3,013만 4,879주(자본금 1,508억 7,439만 5천 원), 1998. 9. 5. 현재 3,955만 4,879주(자본금 1,977억 7,439만 5천 원)였다.
(3)이천전기와 거래관계가 있던 삼성전관 주식회사는 1993. 5. 23. 이천전기의 주식 523,795주를 매입함으로써 이천전기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전환되었고, 그 당시의 주식비율은 이천전기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장세창이 42.45%(583,630주), 삼성전관 주식회사가 38.09%(523,795주), 주식회사 도시바가 16.91%(232,500주), 기타 2.55%(34,954주)였다.
(4) 삼성전자의 이사 59명 중 대표이사이던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이사이던 피고 최도석 등 이사 32명이 1997. 3. 14. 10:00부터 11:00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 삼성본관건물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천전기 인수를 위하여 사전에 작성된 자료인 [별지 5] '중전사업참여방안'(을 제7호증)을 검토하는 한편, 경영지원실 피고 최도석 이사로부터 이천전기 인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 주식 583,630주를 개인주주인 소외 장세창으로부터 90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같은 날 위 주식을 매입하였다.
(5)한편, 위 피고들이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의할 당시 및 그 후의 이천전기의 재무구조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무상황
① 이천전기에 관한 [별지 3] 대차대조표 기재에 의하면, 1995. 831억 원이던 단 기차입금 규모가 1996. 1,075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1997.에는 1,390억 원으로 확대되었음에 반하여, 1년 이상 고정부채의 규모는 1995. 274억 원 수준에서 1996. 350억 원, 1997. 133억 원으로 큰 변동이 없고, 부채 총규모는 1995. 1,417억 원에서 1996. 1,705억 원으로 확대되고 1997.에는 다시 1,763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자본 총계는 1995. -69억 원, 1996. -433억 원, 1997.에는 -625억 원으로 악화되었다.
②이천전기에 관한 [별지 4] 손익계산서 기재에 의하면, 매출액 규모는 1995. 605억 원, 1996. 641억 원, 1997. 592억 원으로 큰 변동이 없고, 매출원가는 1995. 587억 원, 1996. 615억 원, 1997. 610억 원이고, 매출이익은 1995. 18억 원, 1996. 26억 원, 1997.-18억 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1995. 149억 원, 1996. 191억 원, 1997. 307억 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고, 경상이익은 1995. -155억 원, 1996. -197억 원, 1997. -388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1995. -155억 원 1996. -197억 원, 1997. -388억 원으로 금융비용 이상의 손실을 보이고 있었다.
(나)수익성 비율
아래 [표 3]에 의하면, 이천전기는 매출액 100%당 1995. 26.40%, 1996. 30.79%의 손실이 나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매출액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더욱이 매년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을 제외한 경상손실이 총자본의 1995. 12.48%, 1996. 14.89% 정도라서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이 없을 경우, 이천전기는 7∼8년 안에 자산가치 0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표 3]
구 분 | 산 식 | 1996. 비율 | 1995. 비율 | 1995. 산업평균(한국은행) | 1994. 비율 | 1993. 비율 |
매출액순손실률 | 당기순송실/ 순매출액 | 30.79% | 26.40% | 0.24% | 29.51% | 10.41% |
총자본경상손실률 | 경상손실/총자본 | 14.89% | 12.48% | 0.97% | 12.20% | 4.81% |
자기자본경상이익률 | 경상이익/자기자본 | - | - | 3.68% | -77.67% | -18.57% |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 | - | 0.85% | -77.95% | -18.53% |
(다) 활동성비율
아래 [표 4]에 의하면, 1995. 당시 이천전기가 자본총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적고 매출액을 회수하는 데 드는 기간이 산업평균의 2배 정도 되며 매출액에 비하여 재고자산이 많고 설비투자를 통하여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등의 양이 매출액에 비하여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
구 분 | 산 식 | 1996. 비율 | 1995. 비율 | 1995. 산업평균(한국은행) | 1994. 비율 | 1993. 비율 |
총자본회전율 | 순매출액/ 총자본 | 0.49회 | 0.49회 | 0.94회 | 0.41회 | 0.46회 |
매출채권회전율 | 순매출액/매출채권 | 2.68회 | 2.93회 | 5.12회 | 2.61회 | 2.83회 |
재고자산회전율 | 순매출액/자기자본 | 1.63회 | 1.55회 | 4.95회 | 1.31회 | 1.55회 |
고정자산회전율 | 순매출액/고정자산 | 1.32회 | 1.44회 | 2.40회 | 1.16회 | 1.22회 |
(라) 안정성비율
아래 [표 5]에 의하면, 이천전기의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이 1994. 이래로 산업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별지 3] 대차대조표 기재와 같이 1997. 중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사채의 총액이 1,075억 원인데 이는 유동성 자산총액인 684억 원보다 훨씬 많아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라면 부도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표 5]
구 분 | 산 식 | 1996. 비율 | 1995. 비율 | 1995. 산업평균(한국은행) | 1994. 비율 | 1993. 비율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50.5% | 71.1% | 97.4% | 87.5% | 149.7% |
당좌비율 | 당좌자산/유동부채 | 21.7% | 31.3% | 53.3% | 35.7% | 63.7%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 | - | 297.2% | 100.6% | 33.6% |
(마)위 피고들이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1997. 3. 14. 직전인 1997. 2. 28. 당시의 이천전기의 차입금 합계는 1,394억 3,500만 원이었다.
(6)그 후 이사 59명 중 대표이사이던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이사이던 피고 최도석 등 이사 31명은, 1997. 4. 2. 08:00부터 09:00까지 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대표이사이던 피고 이건희, 김광호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최도석으로부터 이천전기 유상증자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의 신주 1,697,982주를 8,489,910,0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였고, 또한 1997. 4. 3. 14:00부터 15:00까지 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대표이사이던 피고 이건희, 김광호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최도석으로부터 이천전기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인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천전기의 실권주 2,302,018주를 11,510,090,0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각 결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1997. 4. 3. 이천전기의 신주 400만 주를 200억 원에 인수하여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의 주식 85.27%(=4,583,630/5,374,869×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7)한편,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한 이후인 1997.말 외환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에 외환위기가 도래함으로써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게 됨을 계기로 정부 내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도로 부실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는 1998. 2. 28.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계열구조계획'을 체결하면서 당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관계회사인 삼성전자의 지급보증 등이 없이는 신규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던 이천전기를 삼성그룹 계열구조조정업체로 선정하여 계열기업에서 분리하는 등 구조조정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에 의하여 1998. 4. 1.부터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이천전기에 대하여 신용으로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주회사인 삼성전자에게 위 신용대출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이사회는 1998. 3. 26. 이천전기의 금융기관에 대한 300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결의하였고(위 결의를 하기 이전 삼성전자는 이천전기를 위하여 합계 634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다), 1998. 3. 27. 이천전기의 금융기관에 대한 1,170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98. 3. 30. 이천전기의 금융기관에 대한 100억 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결의하는 등 1개월 사이에 이천전기를 위하여 합계 1,57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8)주식회사 한빛은행은 삼성전자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자 이천전기에 대하여 [별지 6]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부의서(요약)' 기재와 같은 실사작업을 거쳐 1998. 6. 12. 자금시장악화, 경기하락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중전기 수요가 낮아질 전망이고, 이천전기 역시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계열사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생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천전기를 회생불가기업으로 판정하고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동안 이천전기에 투입하였던 자금 등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이천전기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천전기가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보증받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급보증인으로서 이천전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이르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천전기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8. 7. 28. 197억 원, 1998. 8. 11. 641억 원, 1998. 8. 25. 400억 원, 1998. 9. 5. 471억 원 등, 합계 1,709억 원에 이르는 이천전기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각 결의를 한 후 인수함으로써 출자를 하였다.
(9)한편,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천전기가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되자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에 대한 해산결의를 안건으로 하여 1998. 9. 24. 14:00경부터 위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25명 중 대표이사이던 피고 문병대, 이사이던 피고 최도석 등 이사 13명이 참석하여 이천전기를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결의를 함에 있어 이사들이 한 발언의 내용 등은 [별지 7] '회의록' 기재와 같다.
(10)삼성전자 이사회의 위 해산결의에 따라 이천전기는 1998. 9. 3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다.
(11)그 후 삼성전자는 1998. 12. 28. 이천전기에 대한 소유 주식 전부를 소외 일진그룹에게 95억 원에 매도하였다.
(12)한편, 1995. 5. 소외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따르고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 제10조, 제17조에 의하면 부도처리된 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는 적색거래처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기한연장, 갱신, 대환, 신용보증 포함) 취급중단, 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기존 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 거래의 해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금지,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강구, 연대보증인 자격 불인증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삼성전자의 이사인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이학수,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는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위에서 본 이천전기주식의 매입결의, 각 출자결의 및 각 지급보증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합계 1,999억 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나, 그 후 이천전기가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퇴출대상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이천전기 주식 전부가 일진그룹에게 95억 원에 매도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1,904억 원의 손실을 입게 한 자로서, 피고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삼성전자의 이사들인 위 피고들에게 이천전기를 인수하도록 지시한 업무집행자로서, 가사 그와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결의 당시 삼성전자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다른 이사들의 결의가 삼성전자에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게을리 한 자로서, 피고 김광호 역시 당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함에도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로서, 피고 이학수는 위 결의 당시 삼성전자의 감사로 재직한 자로서 삼성전자의 이사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임무해태 여부를 감시하여 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자로서 상법 제399조 에 의하여 각자 삼성전자에게 위 1,904억 원을 배상 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1)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삼성전자의 손해발생
삼성전자 이사회가 1997. 3. 14.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여 장세창으로부터 이천전기의 주식 583,630주를 90억 원에 매입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의 주식 42.45%를 소유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어서 1997. 4. 2.과 같은 달 3.의 이사회결의에 따라 1997. 4. 3.자로 이천전기 발행의 신주 400만 주를 200억 원에 추가 인수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의 주식 85.27%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이후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의 최대주주로서 이천전기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위 지급보증채무를 이천전기가 변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자 지급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8. 7. 28.부터 1998. 9. 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709억 원 상당의 이천전기 발행의 신주를 추가 인수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주식의 매입비용 90억 원과 신주인수대금 1,909억 원 등, 합계 1,999억 원의 지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천전기가 그 후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1998. 12. 28. 일진그룹에게 95억 원에 매각됨으로써 결국 삼성전자는 최소한 1,904억 원(=1,999억 원-95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이천전기의 인수결의와 1997. 4. 2. 및 같은 달 3. 각 신주인수결의에 있어서의 임무해태의 여부
(가)이천전기의 인수 이후에 삼성전자가 지출한 1,999억 원 중 장세창 개인에게 지급된 매입대금 9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9억 원이 신주대금으로써 이천전기에 지급되어 자본에 편입된 결과 이천전기의 자산이 증가되었음에도 인수시점으로부터 1년 9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이천전기가 불과 95억 원에 평가되어 매각되었다. 이천전기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천전기주식의 42.45%에 해당하는 장세창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이천전기의 매각 대가와 근접한 금액인 90억 원임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909억 원에 이르는 자본충실화에도 불구하고 이천전기의 기업가치에는 별다 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발생된 손해 중 일부는 매각가액이 매각 당시의 이천전기의 자산상태 등 적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IMF라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이천전기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손해발생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천전기의 인수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수의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주식회사 한빛은행이 인수시점인 1997. 3. 14.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기 전인 1998. 2. 28. 이천전기를 계열구조조정업체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6. 12. 회생불가기업으로 판정하여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는 점과 이천전기의 해산결의를 위한 1998. 9. 24.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이사인 힐링거 이사가 이천전기의 해산결정이 아주 적절한 조치이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한편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한 점에서도 이천전기 인수결의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한 직전 연도인 1996. 말의 이천전기의 자본이 -433억 원에 이르러 인수 당시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당기 순이익도 1995. -155억 원, 1996. -197억 원, 1997. -388억 원에 이르러 손실의 폭이 증가추세에 있어 단기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즉시 부도처리될 상황에 있었으며, 인수결의 직전인 1997. 2. 28. 당시 이천전기의 차입금은 이미 1,394억 3,5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이천전기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그 차입금의 규모가 장차 더욱 증대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이 존재하고 있었던 결과 삼성전자가 이천전기의 지배주주가 됨과 동시에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의 차입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등 이천전기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는 사정이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중전사업을 삼성전자의 중장기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삼기로 결정하고, 전문인력 부족, 시장개척, 기술도입 및 제품개발 소요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천전기의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 비추어 마땅히 이사들은 이천전기의 자금상황 등 중요 재무상황을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 전략사업으로서의 이천전기의 인수가 삼성전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인가의 여부와 그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전기 인수를 위한 1997. 3. 14. 이사회에 참석한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및 이사이던 피고 최도석은 삼성전자에서 제출한 [별지 5] '중전사업 참여방안'이라는 자료만을 참조한 후에 참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1시간만에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당시 참조된 위 '중전사업참여방안'에는 중전사업 인수의 필요성과 추진방법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천전기의 재무구조, 이천전기를 인수하는 것이 신규 업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부담하여야 할 투자비용, 그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장래 얻게 될 예상수익, 인수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의 정도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개최에 앞서 이사들에게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자료가 미리 배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이 이천전기의 인수에 있어 이사들에 의하여 반드시 신중히 검토되지 아니하면 안될 제반 사정에 대하여 이사들이 사전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받지도 아니한 채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토의만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천전기의 인수를 결정함으로써 참석 이사들이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가사 이사회 개최 후에 그와 같은 자료를 이사들이 제시받았다 하더라도 이천전기의 비정상적인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다한 끝에 인수결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수결의는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결국, 인수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인수결의를 함으로써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1997. 4. 2. 및 같은 달 3. 신주인수결의 또한, 위 1997. 3. 14.자 인수결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신주인수 결의시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다.
(3)이천전기 채무에 대한 각 지급보증결의와 1998. 7. 27. 이후의 각 신주인수결의에 있어서의 임무해태의 여부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를 인수한 이후 1997.말 국내에 외환위기가 도래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게 됨을 계기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1998. 2. 28.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계열구조 조정계획'을 체결하면서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지급보증 등이 없이는 신규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던 이천전기를 계열구조조정업체로 지정하여 계열기업에서 분리하기로 하였으며, 그와 아울러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8. 4. 1.부터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이천전기에 대하여 신용으로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주회사인 삼성전자에게 위 신용대출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요구하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1998. 3. 26. 300억 원, 1998. 3. 27. 1,170억 원, 1998. 3. 30. 100억 원 등 이천전기의 금응기관에 대한 합계 1,57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각 결의를 하였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1998. 6. 12. 이천전기를 회생불가기업으로 판정하고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동안 투입하였던 자금 등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이천전기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급보증인으로서 이천전기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이르자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천전기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8. 7. 28. 197억 원, 1998. 8. 11. 641억 원, 1998. 8. 25. 400억 원, 1998. 9. 5. 471억 원 등, 합계 1,709억 원에 이르는 이천전기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각 결의를 한 후 인수함으로써 출자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존재하였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부도처리된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는 그 부도처리된 회사와 함께 관련인으로서 적색거래처로 분류되어 신규여신 취급중단,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당좌예금 거래의 해지,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채권회수조치 강구 등과 같은 금융제재를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삼성전자 이사회의 위와 같은 각 지급보증결의와 그에 따른 각 출자결의는 이천전기의 부도로 인하여 삼성전자까지 거래은행으로부터 적색거래처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천전기가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 는 시점에서 이천전기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의 지배주주의 자격을 상실시킴으로써 관련인의 자격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천전기로 하여금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또는 화의개시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아 채무재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각 지급보증 및 출자를 하는 결의를 한 것은 삼성전자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이천전기의 주식을 매도하려 하여도 이를 매수하려는 자를 구하기는 쉽지 아니하다고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이천전기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내지 화의개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정리법원 내지 화의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이천전기가 부도처리될 경우 삼성전자의 기업이미지와 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각 결정을 한 것은 당시 삼성전자가 처한 사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경영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각 지급보증과 신주인수(출자)를 위한 각 이사회결의가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책임을 부담할 피고들의 범위
위 1997. 3. 14. 인수결의와 1997. 4. 2. 및 같은 달 3. 신주인수결의를 위한 이사회에는 이사인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이 참석하여 그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은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 이건희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의 회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피고가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등이 위 1997. 3. 14., 1997. 4. 2. 및 같은 달 3. 각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를 할 당시 위 피고들에게 그 각 결의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 이건희, 김광호가 삼성전자의 이사로서 위 각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무해태를 이유로 위 각 이사회결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이 부당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위 각 결의 당시 피고 이학수가 삼성전자의 감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이학수가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등이 임무를 해태하여 위 각 결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소흘히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이학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소 결
따라서 이천전기주식의 매입 및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삼성전자와 주주 등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997. 3. 14. 인수결의와 1997. 4. 2. 및 같은 달 3. 신주인수결의를 함으로써 임무를 해태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27,621,810,905원(=1,904억 원×290억/1999억)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삼성전자에게 위 27,621,810,9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다.
6.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주식의 인수 및 매도행위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3,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67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주식의 취득과 매도
(가)1994. 4. 22. 09:00부터 09:30까지 위 회의실에서 당시 삼성전자의 이사 109명 중 대표이사이던 피고 김광호, 이사이던 피고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등 이사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종합화학'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삼성종합화학의 신주인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① 신주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
② 삼성전자 소유 주식수:11,755,567주(지분율 32.65%)
③ 신주인수 주식수:1,000만 주(삼성전자의 지분에 따른 신주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④ 1주의 발행가액:10,000인(액면가 발행)
⑤ 신주인수금액:1,000억 원
⑥ 청약일자:1994. 4. 25.
⑦ 신주인수 후 삼성전자 소유주식수:21,755,567주(지분비율
47.29%)
{삼성전자는 1988. 7. 23. 삼성종합화학 주식 150,000주를 주당 10,000원(액면가)에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왔는데, 1988. 10. 22. 100,000주, 1988. 12. 10. 250,000주, 1989. 5. 11. 500,000주, 1989. 12. 19. 171,600주, 1990. 4. 20. 702,960주, 1990. 11. 28. 772,573주(삼성종합화학의 총발행주식 중 당시까지 삼성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비율은 17.65%, 이하 괄호안의 수치는 그 당시까지의 지분비율이다.), 1991. 6. 5. 1,029,217주(21.62%), 1991. 7. 13. 3,027,582주(30.47%), 1991. 10. 31. 1,788,687주(32.66%), 1992. 2. 12. 3,262,948주(32.65%)를 주당 10,000원(액면가)에 각 취득하였으며, 1994. 4. 22. 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0,000,000주를 더 취득하여 합계 21,755,567주(47.29%)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또한, 1994. 12. 16. 09:00부터 10:00까지 위 회의실에서 당시 삼성전자의 이사 109명 중 대표이사이던 피고 김광호, 이사이던 피고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등 이사 56명이 참석한 가운데(삼성그룹의 회장이면서 삼성전자의 이사이던 피고 이건희, 대표이사이던 피고 이윤우, 윤종용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1) 주식매각에 관한 내용
① 소유 주식수:21,755,567주
② 매각 주식수:2,000만 주
-매각 전 소유주식수(지분율):21,755,567주 (47.29%)
-매각 후 소유주식수(지분율):1,755,567주 (3.82%)
③ 1주의 금액:2,600원
④ 매각금액:520억 원
⑤ 매매계약일:1994. 12. 17
2) 주식 매각사유 및 방법
① 주식 매각사유
-1995년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금조달
-주력업체로서 본업에 경영력 집중
② 주식 매각방법:매수자와의 매매계약체결에 의함.
③ 주식매수자
-삼성건설(주):1천만 주(260억 원)
-삼성항공(주):1천만 주(260억 원)
(다)삼성전자는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매각가액산정을 위하여 안진회계법인에 삼성종합화학의 주식평가를 의뢰하였고, 안진회계법인은 1994. 12. 8.경 상속세법 및 상속재산평가준칙을 준용하여 1994. 12. 1.을 기준일로 하여 삼성종합화학의 1주당 주식가치를 2,361원으로 평가하고, 삼성종합화학 주식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위 평가금액에 10%를 가산하여 최종적으로 2,597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 2,361원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순자산가액217,273,988,737원
② 총발행주식주46,000,000주
③ 1주당 순차산가액4,723원(①/②)
④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0원
⑤ 1주당 평가액2,361원{(③+④)/2}
(라)한솔제지 주식회사가 1993. 6.경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에게 455,000주, 삼성전기 주식회사에게 578,000주,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455,000주, 주식회사 제일기획에게 150,000주를 각 매각하였는데, 그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에 매각한 가격은 30억 300만 원으로서 1주당 6,600원이었다.
(2) 삼성전자의 1994년도 중요 회계 정보
(가) 자산, 부채, 자본
자산 9,091,813,142,000원 (1993년도 6,659,378,530,000원)
부채 6,227,448,396,000원 (1993년도 5,032,964,181,000원)
자본 2,864,364,746,000원 (1993년도 1,626,414,349,000원)
(나) 매출액
11,518,080,209,000원으로 1993년도의 8,154,757,859,000원보다 41% 증가하였다.
(다) 당기 순이익 및 배당금 총액
1994년도 당기 순이익은 945,048,424,000원으로 1993년도 154,596,445,000원보다 6.1배 증가하였고, 배당금총액은 23,856,790,000원(1993년도 38,989,014,000원)이다.
(라) 1994년 투자금액 및 1995년 투자계획
1994년 기투자금액은 1,505,000,000,000원이고 1995년도 투자계획은 HDD전용 공장 건설, CIWS, 구미2공장 투자, 반도체라인 신규투자 등 517,500,000,000원이다.
(마) 관계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
1) 대차대조표상의 관계회사 주식
투자자산 중 관계회사 주식의 가액 205,889,896,000원(1993년도 249,842, 462,000원)
2) 손익계산서상 투자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148,039,478,000원
3) 현금흐름표상의 관계회사 주식의 처분 및 취득(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계회사 주식의 처분 52,000,000,000원, 관계회사 주식의 취득 179,163,164,000원
4) 삼성전자는 1994. 12. 말 당시 비상장주식이었던 삼성종합화학 주식 이외에도 상장계열회사 주식으로 삼성중공업 주식 12,380,461주(21.87%, 1994. 12. 16. 현재 시가 411,031,305,200원), 삼성전기 주식 2,411,918주(16.84%, 당시 시가 95,270,761,000원), 삼성전관 주식 765,234주(5.31%, 당시 시가 50,888,061,000원), 삼성항공산업 주식 1,272,510주(9.11%, 당시 시가 34,230,519,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관련한 현금흐름을 말한다.)은 930,416,120,000원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현금이 470,617,102,000원이 증가하여 기초의 현금 435,489,424,000원을 합한 기말의 현금재고는 906,106,526,000원에 달하고 있었다.
(3)삼성종합화학의 기업 개요 및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의 변동추이
(가)기업 개요:삼성종합화학은 1988. 5. 19. 설립된 이래 주원료인 나프타를 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C4유분 등의 기초유분과 SM, EG등의 화성제품, 그리고 HDPE, LDPE, PP 등의 합성수지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에 의한 일괄생산체제를 갖추어 전자, 자동차, 항공, 섬유, 의약 등의 관련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국내석유화학 관련 기초소재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주력업체이다.
(나)기업의 발전 과정:삼성종합화학은 1989. 11. 대산종합유화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JETTY 공사완료 및 시험가동(1991. 2.), 각 PLANT별 시운전(1991. 8.), 8개 공장의 준공식 및 상업생산 시작(1991. 9.), 복합수지공장 준공(1993. 6.)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1991. 6.에는 SM을 대만에 최초로 수출하였다(삼성종합화학의 사업개시일은 상업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1. 9.경이다).
(다)기타 재무제표상의 중요 재무정보의 변동추이는 [별지 8] '삼성종합화학의 중요재무정보의 변동추이(1991년∼1995년)' 기재와 같다.
(라)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의 변동추이: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은 삼성종합화학의 제6기, 1993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 10,523원, 1992년 7,686원, 1993년 5,064원이고, 삼성전관 주식회사의 1994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 5,733원이다{1994. 12. 31. 현재 삼성전관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순자산가액은 27,465,579,000원이고, 당시 삼성전관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총수는 4,790,661주이므로, 1994. 12. 31. 현재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5,733원(=27,465,579,000원/4,790,661,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삼성전자의 이사인 피고 이건희, 김광호, 이윤우, 이해민, 윤종용,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등은 비상장법인인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000만 주를 1994. 4. 25.경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인 1994. 12. 17. 삼성종합화학주식 2,000만 주를 1주당 2,600원에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인수시점과 위 매도시점 사이에 삼성종합화학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1주당 취득가액과 매도가액 사이에 7,40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당초 부당하게 고가로 취득하였거나 나중에 부당하게 저가로 매도하였거나 한 탓이라 할 것이고 이로써 결국 부당하게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이익을 주고 삼성전자에게 1,480억 원(=7,400원×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인바, 이는 위 피고들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로 인한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각자 위 1,48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1) 위 매도 당시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가액 평가
(가)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그 평가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비 상장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에도 분석의 고려 요소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식평가방법과 기업가치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고 그 각 방법들이 실정법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실태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매도시점의 가치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였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데 있다.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가액 평가방법은 다양하나 위와 같은 평가목적을 고려하면 적어도 처분시의 적정가액은 그 당시의 삼성종합화학의 순자산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비상장주식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기업의 가치평가방법인 자산가치평가방법, 수익가치평가방법, 상대가치평가방법 중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총자산-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 자산가치평가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외에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이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우리의 상속세법시행령의 변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휴업, 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그 주식의 실질가치는 적어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총수로 나눈 주당 순자산가치는 된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액의 산정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위와 같은 순자산가치를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에 의하다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경의 배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그 주식의 실질가치는 적어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주당 순자산가치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그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이 반영된 결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보다 하회하는 결과도 발생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보다 저평가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업중인 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순자산가치가 동일한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시행령의 변화는 이해될 수 있고, 결국 상속세법시행령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실질가치는 최소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상회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관점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세부과를 위한 목적물 가액의 평가는 그 특성상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전제하면 비상장법인 주식의 실질 교환가치는 최소한 주당 순자산가치 이상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 매도시점인 1994. 12. 17.은 삼성종합화학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여지는 1991. 9.경으로부터 불과 3년 남짓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삼성종합화학의 기업 특성상 초기에 상당한 정도의 투자비용 등의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삼성종합화학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시점으로부터 최초 3년간에 해당하는 위 주식매도시점까지의 삼성종합화학의 순손익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당하다고까지 보여진다.
(나)위 매도 당시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적정가액(=순자산가액)
삼성전관 주식회사의 1994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1994. 12. 31. 현재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5,733원이고. 1994. 12. 1.을 기준으로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삼성종합화학의 순자산가액 217,273,988,737원은 자산 중 건물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 20,500,997,594원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이를 장부가액인 67,526,699,208원으로 수정하여 산정하면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5,745원이 되어 위 결과와 유사하므로, 위 매도 시점 무렵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적정가액을 위 5,733원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①건물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수정할 경우 증가되는 순자산가액
47,025,701,614원(=67,526,699,208원-20,500,997,594원)
② 순자산가액 합계
264,299,690,351원(=217,273,988,737원+47,025,701,614원)
③ 1주당 순자산가액
5,745원(=264,299,690,351원÷총발행주식 46,000,000주, 원미만은 버림)
(2)1994. 4. 22. 주식 인수 결의에 있어서의 임무해태의 여부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1993년에는 5,064원이었음에 대하여 1994년에는 5,733원으로 669원 증가되었고. [별지 8] '삼성종합화학의 중요재무정보의 변동추이(1991년∼1995년)' 기재와 같이 삼성종합화학의 매출액은 1993년 3,919억 원에서 1994년 5,099억 원으로 1,180억 원 증가되었으며, 순이익은 1993년 -943억 원에서 1994년 -185억 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순손실액의 규모가 758억 원 개선되었다. 따라서 위 주식의 매도시점인 1994. 12.경에 비하여 위 주식의 인수시점인 1994. 4.경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1994. 12.경의 적정가액을 5,733원으로 평가한다면 1994. 4.경의 적정가액 을 같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하여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733원이 적정가액인 주식을 10,000원에 인수하였으면 적정가액보다 약 74%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이 되어 상당히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일응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할인발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경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만이 가능하다는 점, 비상장법인 주식의 적정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점, 주식의 취득에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적정가액 외의 다른 요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평가될 수 있는 점, 삼성전자가 1988. 7. 23. 삼성종합화학 주식 150,000주를 주당 10,000원(액면가)에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1988. 10. 22. 100,000주, 1988. 12. 10. 250,000주, 1989. 5. 11. 500,000주, 1989. 12. 19. 171,600주, 1990. 4. 20. 702,960주, 1990. 11. 28. 772,573주, 1991. 6. 5. 1,029,217주, 1991. 7 13. 3,027,582주, 1991. 10. 31. 1,788,687주, 1992. 2. 12. 3,262,948주를 주당 10,000원(액면가)에 각 취득하여 온 점 등을 합하여 보면, 1994. 4. 22.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삼성종합화학의 신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한 것이 부당하게 고가에 취득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결의가 참석한 이사들의 임무해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1994. 12. 16. 주식매도결의에 있어서의 임무해태의 여부
(가)5,733원이 적정가액인 주식을 2,600원에 매도하였으면 적정가액보다 약 54%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이 되어 상당히 저가로 매도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적정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도에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적정가액 외의 다른 요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54%쯤 저가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식의 매도만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하다거나 관계자의 임무해태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삼성전자라는 동일인이 삼성종합화학 주식이라는 같은 주식을 1988. 7. 23. 150,000주를 주당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1988. 10. 22. 100,000주, 1988. 12. 10. 250,000주, 1989. 5. 11. 500,000주, 1989. 12. 19. 171,600주, 1990. 4. 20. 702,960주, 1990. 11. 28. 772,573주, 1991. 6. 5. 1,029,217주, 1991. 7. 13. 3,027,582주, 1991. 10. 31. 1,788,687주, 1992. 2. 12. 3,262,948주를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각 취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과 8개윌 전인 1994. 4. 22.에도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1,000만 주를 취득함으로써 합계 21,755,567주를 거의 6년에 걸쳐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취득하 여 왔음에도, 일시에 그 소유주식의 91.93%에 해당하는 2,000만 주를 종전 취득가액의 26%밖에 안 되는 2,600원에 처분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과연 위 1994. 12. 16.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정당한 주식매각가액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생김은 너무나 당연하다. 주식의 처분에 있어 적정 처분가액의 판단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처분 주식에 대한 적정가액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처분결의를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매각가액의 산정이 주식 등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의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기하여 1994. 12. 16. 09:00부터 10:00까지 삼성본관 회의실에서 당시 삼성전자의 이사 109명 중 대표이사이던 피고 김광호, 이사이던 피고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 등 이사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종합화학 주식 2,000만 주를 매각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이사회의 매각 결의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안진회계법인에 의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자료 이외에 어떤 다른 자료를 제시받았다거나 사전에 제시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가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에 근거를 둔 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징수권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가액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주식의 가액액이 결과적으로 적정한 처분가액을 반영한 것이 아닌 한 오히려 그 자체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각가액의 산정이 주식 등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평가결과에 좇아 처분주식의 매각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의뢰시의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택, 그리고 평가 결과의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평가의뢰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처분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종합화학의 총발행주식의 47.29%에 해당하는 21,755,567주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결과, 위 소유주식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주를 처분함으로써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사정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상실에 따른 득실은 물론 이를 고려한 적절한 처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가 위 처분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주식의 매각이 지배주주로서의 지위 상실을 가져오는 의미를 갖는 한편, 종전 취득가액의 1/4의 가액이라는 이례적인 가액에 이루어짐에도 그 결의에 이르기까지 토의 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이하라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충분한 검토를 담은 자료가 이사들에게 사전에 배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더욱 그렇다.
(나)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1993년에는 5,064원이었음에 대하여 1994년에는 5,733원으로 669원 증가되었고, [별지 8] '삼성종합화학의 중요재무정보의 변동추이(1991년∼1995년)' 기재와 같이 삼성종합화학의 매출액은 1993년 3,919억 원에서 1994년 5,099억 원으로 1,180억 원 증가되었으며, 순이익은 1993년 -943억 원에서 1994년 -185억 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순손실액의 규모가 758억 원 개선되었다. 따라서 위 주식의 최종 취득시점인 1994. 4.경에 비하여 1994. 12.경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가치가 1/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다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주식의 처분이 주식의 적정가치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라면 이와 같은 분석 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 1994. 4.의 주식인수시보다 위 매도시점에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았다고 보여짐에도 이와는 반대로 종전 인수가격의 약 1/4만을 지급받고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솔제지 주식회사가 1993. 6.경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에게 455,000주, 삼성전기 주식회사에게 578,000주,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455,000주, 주식회사 제일기획에게 150,000주를 각 매각하였고, 그 중 삼성전관 주식회사에 매각한 가격은 30억 300만 원으로서 1주당 거래가액이 6,600원(다른 회사에 매각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같거나 비슷한 가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라는 거래의 실례가 있었으므로, 비록 그 거래행위가 제한적인 거래의 사례라 하더라도 위 6,600원보다 4,000원이나 적은 2,600원에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면 마땅히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위와 같은 종전 거래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야 할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그 자료 등을 요구하여 의문을 해소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삼성종합화학의 주식가치가 위 처분 당시 보수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는 삼성종합화학의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2,6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종전 취득가액에 비하여 그 주식가치가 1/4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며(특히, 위에서 본 것처럼 1,000만 주를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한 1994. 4. 22.에 비하여 주식가치가 개선되었다고 보여진다.), 안진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인 2,600원보다 훨씬 비싼 6,600원에 거래된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불합리 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가액을 근거로 불과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결과를 갖는 2,000만 주라는 많은,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각결의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위 매각결의에 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결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
(다) 다만, 위 매각가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액이 아닌 가액에라도 매도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였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은 주식의 처분에 관여한 피고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2,600원에 매도하였다면 부당하게 저가에 매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① 피고들은, 반도체 64M DRAM 등 삼성전자의 첨단설비에 대한 선행투자의 규모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소요될 투자자금의 조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분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삼성전자는 1995년도에 HDD 전용공장건설 등 5,175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1994년에만 9,45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비교적 간편하고 객관적인 가액에 의한 매각이 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관계회사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해 연도에 1,791억여 원에 달하는 관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994. 12. 16. 당시 비상장주식인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위와 같이 취득가액의 1/4에라도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들은 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계액(이하 '출자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타법인 출자한도액이 자기자본의 40%에서 25%로 축소됨으로써 관계회사의 지분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③ 피고들은, 관계법령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속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후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어 세법상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내부자거래'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상속세법에 정하여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처분이 있었던 1994. 12. 16.경 시행되고 있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규정에서의 시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미달되는 금액에 처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높은 가액에 처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으며, 다만 취득자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고가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으나, 영리법인인 삼성전자가 그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전혀 별개의 법인인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법령의 규정이 거래 당사자에게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에 따른 거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저가 또는 고가에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고 그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적정한 주식가치의 평가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후 부당행위계산의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거래당사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같은 법 제24조의2 )과 벌칙( 같은 법 제67조 제2호 )을 과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매각이 있었던 1994. 12. 당시 시행되고 있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 현행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은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처분하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금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매각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된 적정 가액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유 역시 모두 이유 없어 취득가액의 1/4에라도 처분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주식의 매도를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석하여 찬성한 이사들은 매도 대상인 주식의 적정가액에 관한 검토를 게을리함으로써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책임을 부담할 피고들의 범위
위 주식매도를 결의한 이사회에는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이 참석하여 그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은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주식의 처분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무해태를 이유로 부당한 위 이사회 결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부당한 주식의 매도를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부당한 결의를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5) 책임해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주식의 매도행위에 관하여는 삼성전자의 199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의 승인이 있은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상법 제450조 에 의하여 해당 이사들의 책임이 모두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의 책임이 해제되려면 회사의 정기총회에 제출 승인된 서류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어야 할 것인데, 갑 제26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1995. 2. 25. 개최된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된 1994년도 재무제표상에는 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처분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관계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재무제표에 관계자들의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의 처분결의에 따른 처분행위는 삼성전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450조 단서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 결
따라서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위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사인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이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1주당 적어도 5,733원으로 평가되는 주식 2,000만 주를 1주당 2,6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삼성전자로 하여금 626억 6,000만 원{=3,133원(=5,733원-2,600원)×20,000,000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626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소외 삼성전자에게, 피고 이건희는 75억 원, 피고 이윤우, 이해민, 송용로, 윤종용, 박희준,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27,621,810,905원, 피고 김광호, 이해민, 문병대, 진대제, 최도석은 연대하여 626억 6,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1. 12. 2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이학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