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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나206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불법대출 1)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09. 2. 1.경까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에서 C으로 근무하였다. 2) 삼성전자는 2003년경부터 하나은행 도곡동지점과 삼성전자의 경력직 입사예정자가 입사 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협약을 맺었고, 피고는 삼성전자 C으로서 위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하나은행 도곡동지점에 입사예정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주는 업무를 해 왔다.

3) 피고는 2007. 2.경 고등학교 동창인 D(2010. 4. 29. 사망)으로부터 ‘삼성전자의 경력사원 입사예정자들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할 테니 거래은행에 대출명의자들이 삼성전자 입사예정자라고 통보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7. 4.경 D으로부터 ‘삼성전자 C으로 있는 피고가 하나은행 도곡동지점에 원고를 삼성전자 입사예정자인 것처럼 통보해 놓을 테니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쓰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5) 원고는 2007. 4. 30.경 서울 강남구 도곡1동에 있는 하나은행 도곡동지점에서 D이 알려준 대출담당자인 하나은행 소속 E을 찾아가 사실은 삼성전자 입사예정자가 아님에도 삼성전자 입사예정자로서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6) 피고와 D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공모하여 하나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하 '이 사건 불법대출‘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도 공모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16억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공정증서 작성 1 그 후 이 사건 불법대출이 발각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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