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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처음에 음주측정 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자 단속경찰관이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다소 불성실하게 응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

나아가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 당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측정시간을 조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사후에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어려운 경제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교통단속처리지침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의 오류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자에게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찰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단속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음주측정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I, J의 각 당심 법정진술, 음주측정 영상 및 사진 CD, 경찰청장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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