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이 요구하는 대로 4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나름대로 숨을 힘껏 내쉬었으나 지병인 허혈성 심질환 등으로 인해 호흡이 가빠져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정종 3-4잔 정도에 불과하여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났고, 눈과 얼굴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약간 비틀거렸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②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
③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대화하거나 호흡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호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