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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응했고, 이를 믿을 수 없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2쪽),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6, 17쪽)을 보더라도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위 F은 당심법정에서 당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몇 차례 응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불지 않았다.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불지 않으면 경고음이 들리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그 당시 아무런 감지 신호가 나오지 않아 결국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당시 음주측정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피고인에 앞서 음주측정을 하였던 피해자 C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보다 먼저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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