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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1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8. 01:0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 세) 가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적용 법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7. 7. 12. 피해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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