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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4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4:2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위해서는 접수 후 진찰실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진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며 임의로 진료구역 안으로 들어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피가 섞여 있는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관련), 사건 현장 CCTV,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피가 섞인 침을 맞은 후 피해자 모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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