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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 중 갑자기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액 주사바늘을 임의로 빼고 자신의 팔에서 피가 흐르자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응급실 밖 수납창구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씨발, 개, 병신” 등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뚝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유도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적도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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