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4: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다리에 석고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은 후 의료진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자 입원치료를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30 세 )에게 “ 배를 찢어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안요원인 피해자 F(43 세) 이 피고인을 의자에서 부축하여 일으키며 귀가 하라고 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예 처벌 외에는 2009. 7. 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