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27530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5. 23.경 “원고에게, 피고 B은 135,068,274원 및 그 중 66,606,851원에 대하여는 1997. 2. 21.부터, 52,125,560원에 대하여는 1997. 3. 25.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1. 12. 28.까지는 연 18%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2,942,431원 및 그 중 66,606,851원에 대하여는 1997. 2. 21.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1. 11.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3. 2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C은, 1990. 7. 30.경 D이라는 상호로 도장설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5. 11.경 폐업하였고, 1995. 12. 11. B을 대표로 하여 E라는 상호로 도장설비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은 2006. 11. 22.경 도장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1인 이사로 재임하면서 감사를 G로 주었다가 2012. 3. 31.경 폐업하였고, 같은 해
4. 5.경 위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자신의 딸인 H를 사내이사로, G를 감사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D, E와 주식회사 F 및 피고 회사는 영업목적, 물적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완전히 동일한 회사로 C이 채무를 면탈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