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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19가단55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D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교량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9. 10. 3.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지반에 구멍을 뚫는 장비인 RCD(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1대를 사용기간 2018. 10. 3.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8. 11. 21.경 RCD사이드 센터 등 7,183만 원 상당을, 같은 해

2. 7.경 RCD사이드 비트 726만 원 상당을 각 납품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RCD사이드 외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합계 7,909만 원 상당을 납품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7,90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F과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이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을 조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와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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