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543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항 중 ‘추심금청구 주장’ 부분과 제4항 추심금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5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유아건설의 회생신청 당시 이 사건 물품은 운송중이어서 아직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납품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이 2014. 10.경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되어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