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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8 2014고정2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01:01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카드로 35,000원을 결제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그 중 15,000원을 화대로 지급하는 조건에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불러 위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카드 결제시 35,000원, 현금 결제시 3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남제일초등학교 환경위생정화관리구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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