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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561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월 1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인 E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대기실로 안내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들을 서비스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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