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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정8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202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5,000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불러 그 중 15,000원을 주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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