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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5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401호에서 ‘E안마시술소’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관리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3. 11. 15.경부터 2014. 5. 9.경까지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B 등 종업원들을 통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화대로 170,000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 등과 성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4. 30.경부터 2014. 5. 9.경까지 월급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관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마사지룸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시인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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