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17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003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강업, 종합무역업, 금속원료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철강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D은 피고와 사이에 철강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3.부터 2013. 12. 26.경까지 피고로부터 철판 등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왔는데, 2013. 4.경까지 위 철강재 물품대금채무 약 137,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여러 차례 위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촉구하며, 추가 담보 등을 제공해야 D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D의 소장이자 대리인인 E는 C와 사이에 2014. 4. 7.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E와 C는 C가 피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D은 피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E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특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각서인은 다음과 같이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1. D회사(E)과 F빌딩 C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2. 부동산매매대금 : 11억5천만원정

3. 근저당설정은 10억원으로 하고 피고로부터 철강을 납품 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부동산매매 대금을 지불한다.

4. 잔금은 2014. 5. 30.으로 한다.

(계약금은 외환은행 대출금으로 하고 1차 중도금 4월 27일 3억7천만원, 2차 중도금 5월 17일 3억원, 잔금 5월30일 1억원)

5. 피고에 근저당설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