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9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철강재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경주시 F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주)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북 영천시 공사 현장에 15,930,640원 상당의 빔 철강재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를 덤핑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다른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결제,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 채무 등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철강공급업체에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채무가 많아 여러 업체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2019. 11.경 위 ‘D’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시가 15,930,640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64,889,769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4,889,76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철강재를 납품받은 후 위 ㈜G의 대표이사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