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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합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코스닥 상장사인 F을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선이자로 지급할 12억 원이 마련되면 인수자금 230억 원 상당을 조성할 수 있다. 당신이 선이자로 지급할 5억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나머지 7억 원을 부담하여, 인수자금 230억 원 상당을 조성하여 F을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수자금 230억 원을 조성하여 F의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에 그 인수대금 지불능력을 보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0. 11. 29. 검사는 공소장에 2억 원의 수표가 교부된 날을 “2010. 11. 25.”로 기재하였으나, 자기앞수표 사본(증거기록 33, 34쪽)의 기재에 의하면 G은 2010. 11. 29.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G이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없다.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고, 2010. 12. 3. G의 계좌를 통해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민은행증권타운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 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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